탤미의 인생리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활용하기 (구직자, 근로자) 본문

직장(Office)/기타(Etc.)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활용하기 (구직자, 근로자)

탤미 2020. 10. 11. 21:47
반응형

최근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다른 공부를 하고싶은 욕심이 생겨서 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역시, 하라고 할땐 하기싫은데 단순한 반복업무에 갇히면 회사일만 아니면 되니까 뭐든 시켜줘! 라는 심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이 낮은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 혜택은 꿈도 안꾸고 있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자격이 생각보다 다양해서 이런 분야에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 나눠져있던 시스템과 달리 현재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하고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 [근로기준법]제 2조 제 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 이상)

6.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7.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8.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9.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10. 육아휴직자

11.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12.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무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나 일반 회사원들의 경우 1, 6, 7, 9, 11번 항목을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월 300만원 이하의 대규모 기업에 종사중이였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선배들은 대부분 9번 항목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격조건이 갖춰지면 서류를 준비하여 하기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hrd.go.kr/hrdp/ma/pmmao/index.do

 

HRD-Net

개설 훈련과정 55406개 개설 훈련과정 3983개 개설 훈련과정 3226개 개설 훈련과정 3042개 개설 훈련과정 2984개 개설 훈련과정 2701개

www.hrd.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하기

1.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다.

2. 메인 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 카드신청을 클릭한다.

3. 팝업창 클릭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4.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카드 발급유형을 설정하여 신청한다.

 

저의 경우 신규발급-체크카드-현장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발급까지 약 1~2주 사이의 시간이 필요했고, 메세지를 통해 신청이 완료되고 통과되었다는 메세지가 오는데, 이 후 담당센터(일자리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후 배움카드를 취급하는(아무데나 가면 안됩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 확인증을 보여주면, 은행에서 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자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서 개인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하루에 잘 끝내실 수 있도록 발급방법 잘 체크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훈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의 유투버, 투잡을 꿈꾸는 여러분들 알맞은 교육 선택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훈련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Comments